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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싼약 조제, 고가약 청구' 약국 행정처분 예고

  • 최은택
  • 2011-02-18 06:49:50
  • 복지부, 97곳 처분절차 진행…2분기 중 123곳 현지조사

처방약과 다른 저가약을 조제하고 청구 때는 고가약으로 바꿔치기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107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대체조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약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약국들을 선별했다.

이어 데이터마이닝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같은 해 7~8월 11곳을 우선 현지조사하고, 11월에는 99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110곳 중 108곳의 약국이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16억7488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한 곳당 15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셈이다.

복지부는 이중 7~8월에 조사를 받은 1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11월에 조사를 받은 약국 중 부당내역이 확인된 97곳에 대해서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현지조사 미실시 약국 123곳에 대해 2분기 중 기획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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