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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제제 보험 급여 확대로 보장성 강화해야"

  • 이혜경
  • 2011-03-09 15:05:37
  • 김진현 교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회 주제발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9일 윤석용 의원 주최로 열렸다.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한약제제 범위와 보험급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9일 윤석용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한방보장성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행 한방급여대상인 혼합제제는 20년전 결정된 것"이라며 "그동안 한약제제 급여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방급여는 단미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종 등 124종의 혼합제제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20년간 약 제조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다"며 "건강보험 급여 측면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복합과립제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두 약제가 복합처방 될 경우, 약가는 2배가 아닌 1.5배로 준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한방 복합과립제 급여화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합제는 복용방법이 간단하고 순응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익단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친복합제 조차도 급여가 허락되지 않는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합과립제를 시작으로 과립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약제투여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체 진료비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 검토, 양방과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총액제 등 정책적 유연성 확보, 급여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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