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복합과립제, 전면적 급여확대" 주장
- 이혜경
- 2010-06-26 0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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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보 발전방향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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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한약제제의 시장 확대를 위해 복합과립제를 우선으로 전면적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은경 연구원(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오늘(25일) 오후 7시 윤석용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한약제제 가운데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56종의 단미엑스산제 뿐"이라며 "대부분 한약제제와 복합제제는 비급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대부분 복합제제는 약국에서 임의조제 되거나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투약중"이라며 "보험급여 되는 한약제제는 질낮고 사용률이 저하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제제 시장은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95%이상이 약국 복합제제이며, 한의원용 한약제제는 130억원 수준이다.
이에 이 연구원은 "비급여로 인해 한의약 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 처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일부 처방에 편중되고 있다"며 "한방복합과립제를 판매하는 경우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가격이 높으면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대부분 국민들은 현재 비급여로 복합제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질 좋은 한약제제가 보험급여로 접근성이 높아지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에서는 복합 과립제 방식은 한약처방의 기본 원칙인 맞춤 처방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약국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는 복합제제와 차별성이 없는 제제가 한방의료기관에서만 보험급여 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원은 "복합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처방료를 신설해야 한다"며 "약국에서 비급여로 복합제제를 조제받는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는 한약(복합)제제와 관련해 복합제제, 단미엑스산제 병행, 급여범위 확대, 복합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한약제제 급여 확대의 필요성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 위원 다수가 공감하나 약사회가 여러 사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현행 혼합엑스산제 복합과립제로의 전환, 사상처방과 다른 제형 급여화 우선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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