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 특별법 생겼다"…제정법 국회 통과
- 최은택
- 2011-03-10 16:33: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본회의서 의결…도매 창고면적 규제법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정 및 개정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약사법개정안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된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재규제하는 내용이다. 최소 창고면적은 264㎡(80평).
다만, 수입의약품이나 시약, 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20평)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한약과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선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최소기준이 없다.
신설도매 뿐 아니라 기존 도매업체도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특정산업만을 육성,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는 남다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2011-03-10 16:53
-
법사위, 제약산업육성-도매 창고면적 부활법 가결
2011-03-04 14: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기부 "약배송 협의체 약사회 참여 필요…다각도 협의"
- 2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3"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4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5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6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7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8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9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10태준,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