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약산업육성-도매 창고면적 부활법 가결
- 최은택
- 2011-03-04 14:0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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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들…본회의 의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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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가결시켰다.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8개월만에 법사위에 상정, 가결돼 9부능선을 넘었다.
이 법안은 당초 제약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약산업 R&D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심사과정에서 주요내용들이 삭제된 바 있다.
법사위 통과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약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조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약사법개정안은 도매상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40㎡(12평) 이상,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최소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도매 뿐 아니라 법 시행 당시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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