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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산업 특별법 제정됐지만…" 실효성 논란

  • 최은택
  • 2011-03-11 06:49:51
  • 발전기금-성공불융자 삭제..."상적적 의미 크다" 평가

신설도매, 내년 4월경부터는 창고면적 규제 부활

제약산업만을 위한 육성, 지원 특별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달 중 대통령이 법령을 공포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는 특별법 제정에 반색했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공감을 표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큰 그림을 그렸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의약육성지원사업의 경우처럼 정부의 말잔치 이외에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

이런 평가는 당초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핵심 내용들이 경제부처 등 다른 부처의 반대에 밀려 삭제된 탓이다.

우선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가 사라졌다. 정부 출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예산과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반대론이 거셌다.

융자 받은 제약사가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돈을 상환하기 불가능한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 지원근거도 삭제됐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발목을 잡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에서 수출실적도 제외시켰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금지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가 수용됐다.

또 건축특례 및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생산시설이 제외됐다. 이조차 법 시행일부터 10년동안만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수산부, 미술장식품 설치특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이견을 제기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특례를 축소시키는 데 일조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당초 제정취지에 비춰보면 별도 기금조성과 성공불융자제 도입이 이 법의 존재 이유였다"면서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고 폄훼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상징적 의미를 넘어 제약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정부가 각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개정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회 관계자도 "특정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아쉬운 점은 향후 개정작업과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경부터 신설 도매상은 최소 80평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도매도 시행일 이후 2년 뒤인 오는 2014년 4월까지는 최소면적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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