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특혜법 우려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유감"
- 김정주
- 2011-03-10 1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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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성명, 의료인에 책임성 부여로 주의의무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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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경실련이 "의사특혜법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1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의료분쟁 방법 하나를 더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의 핵심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한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방정 양보를 강요한 '의사특혜법'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입증책임 전환이 없어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책임특례만을 보장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건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게 돼,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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