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분쟁조정 대상…약화사고땐 중재원서 조정
- 강신국
- 2011-03-12 0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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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23년만에 결실…의약사 입증책임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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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의료분쟁조정법 약국도 예외 아니다

결국 이를 복용한 환자가 약물과다로 전신출혈이 발생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크고 작은 약화사고와 부작용 등을 호소하며 약국과 환자간 실랑이가 잇따르고 있어 약국들도 약화사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최초 법률안이 발의된 지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을 위한 국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약사들도 해당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대상은 의료인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약국의 약화사고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이다.
의료·약화사고가 나면 분쟁조정중재원 내 감정단이 환자를 대신해 의약사로부터 진료·조제기록을 제출받고 직접 조사를 벌인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환자의 손해, 병의원·약국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분쟁조정중재원이 결정을 환자와 의약사가 수용하면 분쟁은 종결되지만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중재원에 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과 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규정한 것이다. 즉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입증책임의 의무, 의약사-환자 누구에게도 없다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과실 입증책임의무를 의약사나 환자 누구에게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재원이라는 독립 기구가 사고 조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의료사고가 났더라도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웠던 환자측에게는 다소 유리해졌다.
이는 유리하기는 의약사도 마찬가지다. 법안이 번번이 좌초된 이유도 입증책임의무를 의약사에 둔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직능단체들이 반대를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의약사가 의료·약화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업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과오 입증 책임 소재를 환자와 의료진 중 어느 쪽에 둔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은 새 법의 실효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의약사 형사처벌특례 조항 신설 = 의약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형사처벌특례조항도 마련된다.
이 조항은 사망 등 중상해가 아닌 경우 환자와 의약사가 합의하면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해 주는 것이다. 즉 조정이 완료되면 환자가 의약사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약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사고가 의약품, 한약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시해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환자측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만 사고로 인한 의료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오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규정해 환자측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약사가 중재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내주는 대불제도도 운영된다. 다만 정부는 의약사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다.
◆처벌규정도 있다 = 처벌규정도 주의해서 봐야 한다. 의약사가 조정중재원이 진행하는 분쟁에 대한 조사, 열람 또는 복사 등을 방해 또는 기피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정중재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은 법률 공포과정을 감안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만에 대한 의료사고보상과 의약사형사처벌 특례조항은 2013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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