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사고 소송 패소 확률 60% 육박
- 강신국
- 2011-01-03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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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의료분쟁 소송법 소개…"환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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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새해부터 '의료분쟁' 소송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제기 시 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 소송 통계를 보면 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율)이 60%에 가깝다.
2008년 민사 제1심 소송에서 의료사건 인용률(59.8%)이 일반 민사사건(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사실조회, 진료기록, 신체 감정 등의 절차가 있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또한 의료소송에서 최대 쟁점인 입증책임 부분도 살펴보자.
환자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이나 약 부작용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에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위의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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