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8:07:06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임상
  • #정책
  • #HT
  • 약가인하
  • GC
  • 염증
  • #치료제

병의원, 의료사고 소송 패소 확률 60% 육박

  • 강신국
  • 2011-01-03 12:15:45
  • 법제처, 의료분쟁 소송법 소개…"환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할 확률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관의 승소확률은 40%대라는 이야기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새해부터 '의료분쟁' 소송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제기 시 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 소송 통계를 보면 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율)이 60%에 가깝다.

2008년 민사 제1심 소송에서 의료사건 인용률(59.8%)이 일반 민사사건(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사실조회, 진료기록, 신체 감정 등의 절차가 있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또한 의료소송에서 최대 쟁점인 입증책임 부분도 살펴보자.

환자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이나 약 부작용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 통계
법제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에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위의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