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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공급요청 이행안하면 소포장 감축 대상서 제외

  • 이탁순
  • 2011-03-25 15:01:51
  • 식약청, 차등적용 품목 매년 4월 발표키로

앞으로 약국의 소포장 공급요청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의약품은 의무생산량을 감축해주는 특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포장 공급기준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도 소포장 의무 생산량이 3년간 줄지 않는다.

식약청은 2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2011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은 소포장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식약청은 각 단체가 참여하는 소포장공급위원회를 통해 차등적용 품목을 매년 선정해 그해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차등적용 품목은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이 높거나 SoS드럭 시스템(소포장단위의약품공급안내시스템) 운영결과 공급에 차질이 없는 품목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차등적용 품목을 매년 갱신하기로 했지만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SoS드럭 활성화 차원에서 소포장 요청 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은 차등적용 대상에서 5년간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 또는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접수했지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이 대상이다.

더불어 공급요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해 14일 이내 접수한 품목 가운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도 5년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은 이달 중 제약협회나 의약품수출입협회가 공지하는 날짜부터 진행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 소포장 공급 의무 규정(생산량의 10%)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는 품목도 내년부터 3년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청 김남수 의약품안전정책과 사무관 "이번 방안은 제약협회, 의수협, 약사회, 식약청 등이 참여하는 공급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앞으로 소포장제도를 잘 끌고 가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작년 6월부터 시작된 SoS드럭 시스템은 올해 2월까지 월평균 약 400건의 공급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요청이 많은 약국 상위 5개 지역은 제주, 울산, 전북, 부산, 충남으로 조사됐다.

또한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제조업소는 약 54%, 수입업소는 약75%가 공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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