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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75→810개로 대폭 확대

  • 이탁순
  • 2011-03-14 17:41:22
  • 식약청, 소포장공급위원회 협의 결과 발표

소포장 의무화 기준 차등적용 품목이 대폭 늘어났다.

식약청은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공급기준을 총산생량의 10%에서 5%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이 기존 175개 품목(47개 업체)에서 총 810개 품목(78개 업체)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소량포장단위 대상 의약품은 정제 및 캡슐제로, 병포장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은 100정 또는 캡슐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차등적용 되는 품목은 지난해 차등적용된 175품목(이중 15품목 제외)과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www.sosdrug.com) 운영결과 공급에 차질이 없고 약국의 수요가 적다고 판단된 신규 650개 품목이 더해졌다. 식약청은 약업계의 차등적용 요청에 따라 약사회, 제약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이번 차등적용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개최된 공급위원회에서는 우선 326개를 추가키로 하고, 향후 추가품목을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최종 결정으로 많은 제약업소들이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포장 공급에 대한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공급기준 차등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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