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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인상 7월시행 추진

  • 최은택
  • 2011-03-28 16:01:57
  • 건정심, 소위 다수안 채택…영상장비 수가조정 5월 시행 예정

건정심을 주관하고 있는 최원영 차관(왼쪽에서 두번째)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외래처방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정부가 지정한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약값(조제료 포함)을 지금보다 1.6배 가량 더 내야 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가 다수안으로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이용 완화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약제비 차등대상인 경증질환 50개 내외를 다음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개선안 시행은 오는 7월1일 시행 목표로 추진된다.

건정심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처리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의 수가를 각각 14.7%, 29.7%, 16.2%씩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차등수가제 도입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병원부담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뒤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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