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약제비 본인부담률 상급병원 50%·종합병원 40%
- 최은택
- 2011-03-24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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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원회 다수안 채택…28일 전체회의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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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CT 15%, MRI 30%, PET 16% 인하

대상환자도 의원다빈도질환인 경증질환자로 제한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오전 조찬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제시한 이 같은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30% 자부담을 유지한다.
반면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당초 다수안에서 병원을 제외시키고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자부담율을 각각 10%씩 낮춘다는 것.
대상환자도 전체 질환에서 의원다빈도질환인 경증질환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CT 15%, MRI 30%, PET 16% 등 영상장비의 수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가급적 1년 이내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결과를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이 안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약 1291억원 절감되고 환자부담도 387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위원회 검토내용을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2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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