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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약제비 차등화, 50개 경증질환에만 한정"

  • 최은택
  • 2011-03-25 06:48:03
  •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이달 중 관련 고시안 마련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방안은 50개 경증질환에만 적용하기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전체회의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방안을 상정한다.

외래 약제비 차등화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에게만 한정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각각 40%,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주요골자다.

소위원회는 또 경증질환의 범위를 50개 내외에서 정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마련하도록 사실상 위임했다.

따라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도 공감했다"면서 "건정심에서 소위원회 다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의료계와 협의해 경증질환 리스트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상질환은 50개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가급적 이달 중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는 이런 논의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안에 공감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부담증가는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면서 "본인부담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다수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50개 경증질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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