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특별법,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 최봉영
- 2011-03-30 12:1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0일 관보 통해 공포…1년 경과 후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0일 국회는 관보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약기업 연구 개발 등이다.
이 법의 공포에 따라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복지부 장관은 제정법에 따라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육성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들은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대상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이다.
선정 제약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받는다.
이와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지역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되며, 건축특례나 부담금 면제특례는 특별법 시행 후 10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관련기사
-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2011-03-10 16:53: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