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산정대상에 넣는다
- 최은택
- 2011-04-07 10:06: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영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국민과 형평성 고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법상 보수월액(63조3항) 본문 내용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의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일반국민에게는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