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임의계속 가입자에 고지의무 부과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4-10 11:3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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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종걸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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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에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실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는 실업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 중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에게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신청기한이 퇴직 후 고지된 보험료 납부시한까지로 한정돼 있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신청했을 때조차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고, 첫 회 보험료 미납시 자격이 상실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에 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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