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내년 4월 시행…진료기록 허위작성 처벌
- 최은택
- 2011-04-12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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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정법률 등 공포…약화사고도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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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이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대상에는 의약품 처방, 조제에 따른 약화사고도 포함된다.
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자격정지와 형사벌이 병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과 개정 의료법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조정중재원 산하에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정부는 조청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해야 하며,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을 둔다. 조정신청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한다.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보상한다.
특히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가 의료분쟁의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와 법정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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