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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생동소송 잇단 승소…"유리한 고지 선점"

  • 이상훈
  • 2011-04-18 06:49:00
  • 서울고법, 생동기관에도 면죄부…공단 항소 기각

[이슈 분석] 생동환수 소송을 둘러싼 서울고법 판단과 향후 전망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던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생동환수소송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법원이 연이어 제약사는 물론 생동 시험기관 손을 들어 주면서 제약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환수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고법은 특히 이번 판결에서 생동시험 기관에 30%의 책임을 물었던 원심판결을 파기, 제약사에 이어 생동기관에까지 면죄부를 줬다.

"고법 판결, 서부지법 판결에 영향 미칠 듯"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험기관에 귀책사유는 있으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업계는 해석했다.

특히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시험기관에 30% 책임을 부과했던 1심 결과를 뒤엎은 점에 주목했다. 향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고의적인 생동성시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로써 제약사와 공단이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 관계자도 "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생동시험기관과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소송가액의 30%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며 "여기에 고등법원 판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판결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부지법은 지난 2월 6차 생동소송 7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시험기관 직원의 생동시험 조작은 일부 인정되지만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마치 생동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물론 공단이 주장하는 시험기관 불법행위 마저도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따라서 서부지법에 남아있는 나머지 소송에서도 제약사 승소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주목'

이에 따라 업계는 향후 서부지법 민사 11부 판결과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해묵은 '본인부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서부지법 판결도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2차례에 걸쳐쳐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서울고법도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11부는 3월 17일 열린 변론에서 일부 소송건을 제외하고 4월 28일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판결이 미뤄진 일부 소송건은 4월 21일 변론이 계속된다.

현재 11부는 동아제약외 35명 등이 연루된 건을 비롯 13개 사건을 맡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서부지법 판결 등 다른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사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다"며 "서부지법 판결을 비롯해 다른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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