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4-18 09:5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재선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고, 안경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가 일반 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안과를 찾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문의들 또한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한 경우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흉내 내면서 무분별하게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3'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4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