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산재환자 약제비, 3년 지나면 못받아요"
- 박동준
- 2011-04-19 1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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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공단, 소멸시효 이전 청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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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약국을 대상으로 산재환자 약제비를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3년 내에 청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이후 약제비를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에 따르면 약국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소멸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약국의 약제비 청구 과정에서 '일반약제비'와 '후유증상 약제비' 등 산재 급여를 반드시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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