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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산재환자 조제료 '깜박'…"3년 이내만 지급"

  • 박동준
  • 2011-03-26 06:50:10
  • 소멸시효 후 청구 발생…근로복지공단, 주의 당부

일부 약국에서 산재환자 조제료를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하면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근로복지부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일부 약국에서 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하고도 3년의 소멸시효를 넘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제비 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산재보험법 제112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일선 약국에서 정확한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구방법을 공지하고 약제비 지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약국은 원외 처방전에 근거해 통원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하고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달리 별도의 지정신청·승인 없이도 약제 지급기관이 될 수 있다.

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한 약국은 공단의 서식(진료비·약제비 청구서)에 개인별 약제비 명세서와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첨부해 약제비를 청구하며 EDI 등의 전자청구 시에는 처방내역을 적는 것으로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공단의 정보통신망인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에도 처방전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약제비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지급 약국 등록을 위해 약국개설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서면 청구시에는 40일 이내, 전자청구 시에는 1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해 해당 약국에 통지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사실을 확인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은 "약국이 신속한 약제 지급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적정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약제비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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