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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약국 30% 가산…직원 선거권은 보장해야

  • 강혜경
  • 2024-04-04 18:30:32
  • 법정공휴일, 선거권 미보장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약국이 문을 열고, 조제·투약 행위를 하면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을 적용받는다.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국과 의원 등도 개문 여부와 인력 배치 등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은 수요일로 대부분의 약국과 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돼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의약품 배송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제약·도매업체별 배송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일 이전 주문 건까지 공휴일 전 배송이 가능하다.

근무약사와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적용될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 등을 쓸 수도 있다.

약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선거권'이다. 선거일에 일을 하더라도 투표시간은 엄연히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2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시간 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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