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시 5년간 416억 재정 필요"
- 최은택
- 2011-04-22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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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의료급여는 27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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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는 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활용

의료급여 재정인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444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같은 맥락에서 금연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금연진료와 처방약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급여로 관리 중이다.
오제세 의원은 이에 대해 흡연으로 발생하는 특정질환들을 예방하고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또는 금단증상이 심한 흡연자의 흡연치료에 대해 급여를 적용,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급여치료 급여화를 위한 비용을 추계했다. 진찰료, 약가, 조제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약제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 활용됐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건강보험에서 추가되는 금연치료 비용은 첫해 114억 6800만원을 시작으로 5년 후에는 217억7500만원까지 늘어난다. 5년치 추계는 총 416억 6700만원 규모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기관부담금은 첫해 2억4200만원에서 5년 후 4억5200만원 등 5년간 22억 2700만원이, 지방비는 같은 기간 5억 12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첫해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은 1인당 1만228원, 의료급여는 528원으로 추계됐다.
또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 방문을 통해 비급여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평균 3만2153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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