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보수교육·사후관리 강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04-24 10:2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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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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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 및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응급처치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구급차 등에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2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상황발생 시 응급 현장에서 이송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의 적정성 확보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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