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등 지정의약품 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
- 최은택
- 2011-05-01 18:4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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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최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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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1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장이 오남용을 우려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이른바 지정의약품을 약국이 조제한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지정의약품에는 마약과 향정약, 생물학제제 등이 포함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벌)이 부과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예고했던 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약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남용 약물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당시 "필요성을 인정한다.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후속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을 전면 개편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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