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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현금지급기 설치하면 최소 월 4만원 수입

  • 강신국
  • 2011-05-07 06:49:20
  • 요약
  • 약사회, 한국전자금융 현금지급기 설치 안내

약국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면 장소 임대료 명목으로 최소 월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6일 각 지부를 통해 한국전자금융(NICE)과의 협약을 근거로 약국 현금지급기 설치 안내를 시작했다.

약국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면 장소 임대료로 매월 4만원(사용건수 300건 이하)을 받게 된다. 다만 사용건수가 300건을 초과하면 1건당 1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약국은 현금지급기 설치에 필요한 0.5㎡~1㎡(0.3평)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약국내 현금지급기 설치 계약기간은 최소 2년이며, 갱신거절이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약국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현금지급기 철거비용은 약국에서 부담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국이용 고객 및 지역주민의 금융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약국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소개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약국이나 역세권 주변 약국이라면 설치를 고려해 볼만하다는 게 약국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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