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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료, 시작일뿐…약국행위료 통큰 개편

  • 최은택
  • 2011-05-11 17:25:00
  • 복지부, 하반기 목표 논의 본격화…복약지도료도 손질 대상

정부가 연내 약국 조제수가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오늘(11일) 논의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합리화는 시작에 불과했던 셈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1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국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산정되는 데,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청구액 기준 총 2조750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그러나 5개 약국 수가행위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3개 내외로 단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방·조제 시 발생되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방법, 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업무행위에 따른 약사 행위료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와 개편될 수가 구조를 연계시키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약지도료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약화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해당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실태 파악한 뒤,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 때 함께 복약지도료 인하 등 적정보상 수준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개편 방안을 건정심에 회부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조제일수를 방문당으로 전환하고 수가를 1일분이나 3일분 중 하나로 보상하자는 복지부의 방안과 조제일수별 구간을 현행 2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자는 약사회 방안이 함께 제안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 최종안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 산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건정심은 일단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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