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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보상전환 일단 '유보'

  • 최은택
  • 2011-05-11 17:30:00
  • 소위원회 논의 후 의결…7월 시행 차질 불가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7월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건정심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와 포장단위가 병.팩단위인 약제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안을 상정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의약품의 구매 및 재고관리에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제일수에 따른 구간별 보상보다는 약국관리료와 같이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한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에 다른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고 쌍벌제 시행 과정에서 결제대금의 최대 1.8%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의약품관리료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팩단위 조제료의 경우도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방문당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 세부 개편 방안은 3가지다.

복지부안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보상수준을 최소기준인 1일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과 최다빈도 일수인 약국 3일분, 의료기관 1일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조제일수별 보상을 유지하되 구간을 현행 25개에서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안이 적용될 경우 각각 1773억원, 1378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약사회 방안이 채택되면 250억원 규모로 예상절감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포장단위가 병.팩단위인 약제 조제료 산정기준은 방문당으로 전환해 1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상 재정절감액은 12억원 규모다.

한편 건정심은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약국 수가 합리화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중 전체회의 상정이 쉽지 않아 7월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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