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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공짜 아니다"…약품관리료서 감액

  • 최은택
  • 2011-05-12 06:49:55
  • 복지부 "수가에 포함된 개념"…720원짜리 복약지도 기준도 마련

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을 추진한 배경에는 ' 금융비용' 합법화가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그동안 논란이 된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을 상정했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이 주요내용인데, 예상 재정절감액 수준을 보면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 및 재고관리에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문당 보상체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구매에 따른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는 개념"이라면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의약품 구매에 따른 결제할인(금융비용)을 리베이트 범주에서 일부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약품관리료 4천억원(2009년 기준) 중 '금융비용' 보상액을 감액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복지부가 제안한 개선안을 보면 금융비용을 제외시킨 셈법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전환하고, 보상수준은 1일분과 3일분 두 가지 유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약국 수가 절감액은 1일분 적용시 1406억원, 3일분은 1011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약국에서 판매된 의약품은 총 8조7444억원(청구액기준)으로 이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하면 약 6조1210억원 규모다.

여기다 금융비용 최대 보상률 1.8%를 대입하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약 1100억원으로 복지부 개선안에 따른 재정 절감액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이에 대해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별로 산정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장기처방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자에게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수가로 보상해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금융비용 합법화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금융비용을 약국의 수입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관철시키고자 했던 금융비용 수가 반영은 이번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현실화된 셈이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수가 합리화 방안은 이달 중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약사회는 조제일수별 현행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복약지도 현실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약화사고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 다시 말해 720원짜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어 해당 기준 준수여부 등을 실태 조사한 뒤 하반기 중 약국 조제수가 구조 개편과정에서 개선여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약국에서 720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복약지도료를 감액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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