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넥신 등 3분기부터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에 포함
- 김정주
- 2011-05-17 12:2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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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총 1만801개 품목 확정…코자·트라스트패취48mg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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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싸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 목록에 한국MSD의 바이토린정과 SK케미칼 리넥신정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MSD의 고혈압약 코자정100mg과 대웅제약의 위궤양제 란프라정은 고가약 분류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를 골자로 한 '2011년 3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7일 공개했다.

고가약의 경우 총 603개 성분 군 7312개 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719개 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된다(첨부자료 참조).
3분기부터 고가약 목록에 추가되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한국MSD의 고지혈증약 바이토린10/10과 10/20와 기넥신 복합제 SK케미칼의 리넥신정 등이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항파킨슨약 미라펙스정 0.25mg·1mg, 동아제약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정500mg도 고가약 명단에 포함됐다.
한독약품의 소염진통제 렐라펜정, 태평양제약의 위염제 판토록정 20mg·40mg도 나란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바이넥스의 심바스타틴 제제 심바넥스정과 우리들제약의 오메프라졸 제제 베스프라졸정20mg, 하나제약의 미세화페노피브레이트구형과립 제제 리페돌캡슐 등 총 12개 품목이 고가약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MSD의 고혈압약 코자정100mg과 SK케미칼의 트라스트패취48mg, 대웅제약 위궤양약 란프라정 등 총 33개 품목은 고가약 평가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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