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비중 줄인다더니…오리지널만 살 찌웠다
- 최은택
- 2011-06-02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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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집행의지 퇴색" 경계…복지부 "좀 더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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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매년 약품비 비중을 1%씩 낮춰 2010년에는 24% 수준에 맞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적정화 방안을 바라보는 시선들=전문가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약품비 비중은 의약분업 직후 23.5%에서 적정화 방안이 발표된 2006년에는 29.4%까지 치솟았고, 2010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29% 선을 유지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5.3 정책은 요란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제약사는 죽겠다고 하는데 약품비 비중도 줄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등재 품목수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 변경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1만개 이내 수준에서 목록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2007년 첫 해 5000여 품목을 퇴출시켜 1만4900품목으로 축소시킨 이후 올해 1월 현재까지 1만4000개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약품비 절감과 목록정비의 주요 수단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난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최대 패인 중 하나로 꼽혔다.
서울시립대 #허순임 교수는 "5.3조치 당시 목록정비가 얼마나 큰 이슈였나.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적정화 방안의 실패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신속정비 방식으로 전환돼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새 제도들이 시행 초기인 만큼 평가를 잠시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다.
심평원 약제기획부 #송재동 부장은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약제비와 진료비 증가속도가 역전됐다. 24%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약제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새로 제기된 논란=하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나타난 오리지널 사용 증가 경향은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로 부상했다.
심평원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청구액은 최고가약과 최고가를 제외한 의약품의 점유율 차가 2005년 57.7% 대 42.3%, 2006년 56.5% 대 43.5%로 격차가 좁혀지다가 2010년에는 61.7% 대 39.3%로 더 커졌다.
마찬가지로 사용량 점유율도 같은 기간 55.1% 대 44.9%에서 53.4% 대 46.6%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59.2% 대 40.8%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청구액 뿐 아니라 사용량에 있어서도 최고가 오리지널이 활개쳤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황스런 결과다. 개별 품목의 가격조정에만 집중하다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외부효과를 원인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전 상무는 "오리지널이 더 좋은 약이라고 믿는 의사들의 신념과 의약분업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도 "오리지널 선호 경향과 생동파동 이후 잔존한 불신의 여파로 보이지만 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사실 오리지널 사용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없다. 분업에 대한 반발은 이미 상쇄됐다고 봐야 한다. 남은 것은 생동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네릭 사용을 자극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저가 제네릭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가격만 놓고 실랑이 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2006년 5월 3일 발표돼 같은 해 12월29일부터 시행됐다. 유시민 전 장관의 정책의지가 없었다면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많은 제도상의 변화들이 생겨났다. 선별등재시스템, 약가협상제도,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이 한꺼번에 도입됐다. 5.3 조치에서 제안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시장형실거래가, 처방총액인센티브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약품 등재와 가격책정시 비용에서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점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책정에 있어서 비합리적 요소들이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데이터 싸움(논쟁)의 장으로 전환됐다. 시험기간이자 세련되어 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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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없는 잔디깎기식 약가정책은 '진행형'
2011-06-01 0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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