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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비 청구 투명성 방안에 의료계 반발

  • 이혜경
  • 2011-06-01 08:34:23
  • 병협 이어 의협 보도자료 배포…"의료현실 도외시"

지난달 26일 권익위가 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에 이어 의협 또한 31일 "권익위 권고안은 의료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의료기관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인 권고안"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의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진료비 부과기준을 환자에 제공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전문가 심사 확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권익위 제시안이 언뜻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방안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선심성 행정이자 탁상행정으로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허위·부당청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과 환자에게 징수된 과다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서 우선 환불해주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허위·부당청구로 분류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의료인의 악의적인 범법행위와는 무관하게 입력 오류 등 단순 과실로 인한 착오청구라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건보 재정상의 기준을 초과 청구하는 경우와, 절차 위반에서 비롯된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있다.

과다본인부담금 우선 환불 방안에 대해서 의협은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관련 절차적 기본권을 형해화하고 이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에 관해서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제3자 지불제도로 환자와 요양기관의 신뢰관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부도덕하고 부조리만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해 신뢰관계를 깨게 되면 의료인이 방어진료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공급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진료를 위축하는 방침만 나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 마련을 위해 의협은 권익위와 2차례 회의를 갖는 등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안에는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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