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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익신청 제도, 의료기관 현실 망각"

  • 이혜경
  • 2011-05-29 16:30:28
  • 병협, 권익위 권고안 반대…"의료기관 불신 조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현실을 망각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권익위가 과중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에 부당한 내용을 권고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타법령에 비해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진료비 확인 및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에 앞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익위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한 허위·부당 납부 진료비에 대한 규제에 대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후 심평원이 법정심사·지급기간 초과시 법정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병협은 "법정이자 지급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병협은 진료비 관련 환자 권익보호 강화라는 명분아래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들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평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심사를 하고 있어 오히려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과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이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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