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약 판매·가짜약 취급 등 약국 10곳 적발
- 강신국
- 2011-06-02 11:0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특사경, 관내 약국 130곳 단속결과 공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 5곳 등 총 10곳의 약국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약국 등 130여곳을 대상으로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해온 약국 5곳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약국 2곳 등 총 10곳을 적발, 15명을 약사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및 주택가 등에서 약사 자격이 없는 이른바 '카운터'를 고용해 복약 상담과 함께 전문약을 조제·판매 하는 등의 불법행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 소재 B약국 등 2곳은 사용기한이 경과된 '자나팜정'과 '할시온정' 등을 폐기하지 않고 조제실에 진열, 보관하면서 조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도구 소재 C약국은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지정된 '라식스' 등 10품목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 왔다.
기장군 소재 D약국의 경우 해당지역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문약 1회 판매량을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10일 분량으로 초과 조제·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사상구 소재 E약국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속칭 '보따리상'에게 다량 구입해 보관한 후 은밀히 손님들에게 판매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특삭경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돼 있다며 약국에서 위생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약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