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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또 간호사 단독개업법?"...여당 법안추진 맹공

  • 강신국
  • 2024-04-11 19:50:08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간호사법안'에 반대 의견 제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여당발 간호법 재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의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문제를 지적했다. 즉 전문간호사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마취 등 13개 간호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포괄적 지도나 위임’ 같은 특별한 업무범위를 허용할 수는 없고, 허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해 행정기관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간호사의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간호인력 수급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간호사 직역만의 요구를 수용해 향후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에 불과한 조항"이라며 "결국 간호사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조장하고, 향후 재택간호 전담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하다"며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지적될 수 있는 만큼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의동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사법 발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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