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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직원 약품진열·조제약 배달은 약사법 위반"

  • 이상훈
  • 2011-06-10 17:31:41
  • 도매협회, 금융비용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공개

쌍벌제 시행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비용과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0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례별 금융비용 적용 가능여부 답변서를 공개했다.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의 역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는 포인트 지급이 불가능하다. 역구매카드란 도매상과 금융기관 제휴를 통해 발급되는 일종의 판매 전용 카드를 말한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만 1% 이하의 포인트를 허용하고 있다며 역구매카드 결제시 포인트 지급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즉 역구매카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정, 범용성이 없기 때문에 대손 위험 부담 및 사용 한도 설정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매상에 대한 대출 성격이 강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볼 수 없어 포인트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복지부는 도매상 직원이 요양기관에 약품진열 및 조제약 배달, 기타 약국 관련 업무를 지원한 것은 노무, 편익제공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사례별 금융비용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질의1.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결재할 때 어음·가계수표를 수취한 날과 만기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 어음과 가계수표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비용 할인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2.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답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질의 3. 계속적인 거래에서 월단위로 익월 중간일자에 수금할 경우 전월 매출액 중 일부를 수금하여도 해당비율을 산정하여 금융비용 할인이 가능한지요?

◇답변: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00만원을 구매하고 1개월내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10만원의 1.8%인 1,800원 비용할인)

◆질의 4. 대금결제 비용할인 1.8%를 약국 등에 지급할 시 외상매출금 잔고차감 이나 약국 등의 사업계좌로 현금 송금, 즉시 현금지급 등 중에서 다 가능한지 여부?

◇답변: 비용 할인된 금액으로 수금(카드결제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의 5.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 거래금액 : 2010.12.1~12.31 : 15,000,000원 2011.1.1~1.31 : 20,000,000원

- 결제 시 : 2011.1.15 10,000,000원에 대하여 1.8% 할인하여 수금하고 2011.2.15 10,000,000원을 수금하고자할 경우에 12월분 잔고액 5,000,000원에 대하여 1.2%, 1월분 중 5,000,000원은 1.8% 할인하여 수금.

◇답변:적용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거래처와 12월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미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전 거래분을 먼저 결제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6. 2010년 12월 14일 대금을 결재할 경우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로 보아 9월 14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거래기간별 금융비용 적용이 되는지 여부?

◇답변: 거래기간별 비용할인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질의 7. A약국의 경우 2010.7.20일 5백만원의 거래가 있었고, 2010.11.20일 150만원의 거래가 있었는데 2010.12.20일 2백만원을 결제하였다. 이 경우 결제대금 금융비용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결제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8. 카드로 하든지 매출할인으로 하든지 한가지(마일리지1%와 금융비용 1.8%를 합산한 2.8%)로 통합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각각으로는 가능하나, 합산하여 2.8%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9.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로 수금할 경우 약국에서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시 비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신용카드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일시불 결제 또는 유이자 할부 결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도 가능합니다.

◆질의 10.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가맹점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제공되는 포인트도 법적 테두리 이내(1%)일 경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약사법」위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매상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 11. 의약품도매상의 역구매카드의 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답변: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1% 이하의 포인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구매카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정되어 범용성이 없으며 대손 위험 부담 및 사용 한도 설정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도매상에 대한 대출의 성격을 지니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볼 수 없어 포인트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질의 12. 신용카드 형식을 빌린 제휴카드인 경우(의약품구매전용카드) 거치일을 일반신용카드의 거치 기일인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되는 지 여부?

◇답변: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사,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3.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요양기관에 90일 거치를 해주면서 당월 개념의 금융비용인 1.8%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카드 사용액 결제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4.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 등 법적으로 도매상이 아닌 중개업체의 경우 중개 수수료(지불결제대행금액 포함)를 입점한 도매상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업체도 ①의약품도매상과 동일하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및 적립점수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비용할인 및 적립점수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입점한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도매상.쇼핑몰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약사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15.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제약사, 도매상등이 부담하고, 금융비용할인 1.8%를 약국등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이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6. 기간내 거래금액이라 하면 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에서 기간 내에 반품한 반품을 공제한 금액인지, 반품하기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반품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반품않고 서류상으로만 반품한 것처럼 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는 약사법 등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17. 요양기관에서 의약품도매상 직원에게 약품진열 및 조제약 배달, 기타 약국 관련 업무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노무, 편익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의약품도매상의 역할로써 요양기관의 조제실 정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편익, 노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특히 조제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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