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미용성형 부가세 10% 안내 "부담되네"
- 이혜경
- 2011-06-13 12:2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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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회 차원에서 포스터 배포 했지만 부착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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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미용성형 부가세가 실시된다. 하지만 입구에 홍보물을 안내하고 있는 병·의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난해말 포스터 300개를 제작해 가입 회원 병·의원에 배포했지만 각 병원 간 '환자 눈치보기'를 하면서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 논현동 A성형외과 관계자는 "쌍꺼풀, 코,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 지방흡입 등 5가지 미용성형이 부과세로 인해 10% 인상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이 많다"며 "포스터를 붙였다가 환자들이 오해를 하면서 떼어냈다"고 말했다.
상담을 위해 여러 병원을 둘러본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왜 이 병원만 부가세 10%를 더 받겠다고 하느냐"면서 되레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B성형외과 관계자 또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술비를 10% 인상한다는 느낌을 받는것 같다"며 "근처 병원들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내할 때까지 상담 고객에게만 부가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유방확대술을 경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수술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부가세로 60~100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자 '눈치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는 병·의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 신사동 C비만클리닉은 이번달부터 안내데스크에 지방흡입술 10% 부가세 책정에 대한 안내물을 부착했다.
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30만원 이상의 부가세를 따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난 김모(24)씨는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부가세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7월이 되기 전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부담스러운 가격인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병·의원과 환자간 수술비 부가세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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