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판매약 도입땐 일반약 시장 77% 슈퍼로 이동
- 최은택
- 2011-06-13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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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제 등 외품 전환…감기약·진통제, 슈퍼용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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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은 앞으로 일본처럼 등급이 매겨져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른다.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는 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등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운영계획'이 제시된다.
의제로는 ▲전문약-일반약 스위치 ▲일부 일반약, 외품 전환 ▲약국 외 판매약(자유판매약) 도입 필요성 및 대상품목 등이 다뤄진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개월 전부터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재분류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검토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의약외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약품 범주에 속하지 않고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손건익 실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까스활명수나 위청수 같은 약들은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액상소화제에 대한 외품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여러가지 접근 방안이 있다. (아직은) 어떤 품목, 몇개 식으로 단정지을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생약성분의 액상 소화제와 일부 정장제가 우선 고려대상으로 파악된다. 품목 수는 20여개로 알려졌다.
사실 생약 소화제와 일부 정장제의 외품전환 리스트는 2008년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국정과제로 선정돼 이미 검토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슈퍼 등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방안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 품목선정, 일본의 의약부외품 지정품목,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는 '식약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소화제 및 정장제'를 의약외품지정 고시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일반약 외품전환은 이들 품목을 시작으로 드링크제, 외용제, 파스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 대상으로 거론된 대표 약품인 감기약과 진통제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 전문약-일반약 2분류에서 전문약,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일반)약 3분류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이 편의성을 우선한다는 복지부의 원칙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슈퍼용 일반약 도입 필요성과 대상품목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슈퍼용 일반약을 도입한 미국이나 영국, 독일, 2009년 일반약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일본의 예를 참고했다는 후문이다.
슈퍼용 일반약 도입이 약국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는 제도도입 논의부터 대상품목 지정까지 명운을 걸고 나설 수 밖에 없다.
실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이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를 보면 약국의 위기를 실감하게 한다.
원희목 의원실은 2008년 경실련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한 일반약 6개 약효군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생산금액 기준 일반약의 77%가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대상 약효군은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보조제 등 4876개 품목으로 2009년 기준 생산금액이 1조9600억원에 달했다.
일반약 전체 생산금액인 2조5223억원의 77.7%, 전체 의약품 13조1760억원의 14.8%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슈퍼용 일반약의 오남용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본의 등록판매사제도 도입이 검토될 가능성도 크다.
진수희 장관이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검토방안 중 하나로 등록판매사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금기약물(병용/연령/임산부)과 의약품 중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점검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일반약 전 품목에 대한 DUR 적용을 추진 중인데,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비급여 적용대상 목록에는 까스활명수액, 활명수엠액, 까스활명스쿨액 등 생약 액상소화제가 포함돼 있다.
바로 우선 순위로 슈퍼판매용 외품전환 대상에 포함된 품목들이다.
장기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슈퍼용 일반약이 도입된다면, 일반약 DUR 시행을 약국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권고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국회로 공 넘기면=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더라도 국회처리는 쉽지 않다. 총선과 대선 등 이른바 '선거의 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뜨거운 감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개정안 처리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약사 사회와 사실상 등을 져야 한다. 거꾸로 반대하면 국민여론을 앞세운 찬성론자들의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있고 자칫 낙선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정부 개정안 제출이 예상되는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2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처리와 폐기여부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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