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실형 선고
- 이상훈
- 2011-06-13 06:3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울산지방법원이 제약업체로부터 2억60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모 종합병원 의사에 징역형을 선고.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는 2008년으로 쌍벌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그 의미가 남달라. ▶특히 쌍벌제 시행에도 여전히 리베이트 악습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인데. ▶이번 의사 실형 판결이 제약 영업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
이상훈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2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 3닥터 리쥬올, 안티에이징 특화 'PDLLA 퍼밍 크림' 출시
- 4비브톤의원 천호점, 콜라겐 부스터 디클래시 CaHA 도입
- 5동대문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간담회
- 6강원 원주시약, 지역 약업인 체육대회 갖고 친목 도모
- 7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8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 9강남구약, 여성보호센터에 200만원 상당 구급의약품 지원
- 10전북도약, 북향민에 '약손사랑'…전북하나센터와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