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 노디스크, 불법 판촉 소송 2천5백만불 지급
- 이영아
- 2011-06-13 09:41: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슐린제제 불법 판촉건도 포함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노보 노디스크는 항혈전약물 ‘노보세븐(NovoSeven)’의 부적절한 판매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노보 노디스크가 노보세븐을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오프-라벨 상태로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미국 브루클린 검사가 제기한 당뇨병 치료제 ‘노보린(Novolin)’과 ‘노보로그(Novolog)’의 불법 판촉건도 포함돼 있다.
이는 노보 노디스크의 영업직원이 한 약국 체인에 당뇨병 치료제로 자사의 제품을 사용 권고할 것을 청탁한 사건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지급이 향후 재정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2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 3닥터 리쥬올, 안티에이징 특화 'PDLLA 퍼밍 크림' 출시
- 4비브톤의원 천호점, 콜라겐 부스터 디클래시 CaHA 도입
- 5동대문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간담회
- 6강원 원주시약, 지역 약업인 체육대회 갖고 친목 도모
- 7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땐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
- 8전북도약, 약물운전 안내 포스터 약국·환자용 2종 배포
- 9강남구약, 여성보호센터에 200만원 상당 구급의약품 지원
- 10전북도약, 북향민에 '약손사랑'…전북하나센터와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