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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불법 판촉 소송 2천5백만불 지급

  • 이영아
  • 2011-06-13 09:41:18
  • 인슐린제제 불법 판촉건도 포함돼

노보 노디스크는 항혈전약물 ‘노보세븐(NovoSeven)’의 부적절한 판매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노보 노디스크가 노보세븐을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오프-라벨 상태로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미국 브루클린 검사가 제기한 당뇨병 치료제 ‘노보린(Novolin)’과 ‘노보로그(Novolog)’의 불법 판촉건도 포함돼 있다.

이는 노보 노디스크의 영업직원이 한 약국 체인에 당뇨병 치료제로 자사의 제품을 사용 권고할 것을 청탁한 사건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지급이 향후 재정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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