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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상진 의원 사무실 점거한 한의사 '정조준'

  • 이혜경
  • 2011-06-15 09:30:11
  • [스마트폰 영상첨부] 의협, 5일간 국회 1인 시위 전개

vod "한의약육성법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 하루 전날 위원장실을 점거한 한의사들의 의도가 뭐냐. 의정이 폭력에 휘둘리는 것은 볼 수 없다."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튿날부터 평일 5일간 의협주최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릴레이 시위는 지난 9일 성남시 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100여명이 '한의약육성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상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것이 원인.

점거 이튿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의정활동이 폭력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없다"면서 국회 시위에 나선 것이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마다 이해집단이 의원실을 점거하는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그때마다 국회가 굴복하게 된다면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한의사들의 의원실 점거에 의료계가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는 한의학육성법 통과로 한의사들이 이루고자 하는 또다른 의도가 숨어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을 추가하면서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장비를 쓰기 위한 근거를 만드려고 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의 위해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로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이라는 표현이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지만 애매모호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규탄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는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 좌훈정 보험이사 또한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학문에 근거 기반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면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좌 이사는 "국회가 이익단체의 폭력으로 개정안을 통과하는 오점을 남겼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위, 법사위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평일인 16일, 17일, 20일, 21일, 22일 등 5일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를 중심으로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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