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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한의사 업무 확대 논란

  • 최은택
  • 2011-06-10 12:24:58
  • 복지위 법안소위, 의견청취차 의약단체 호출

한의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원안처리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2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돼 있는 '한의약'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약사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한약제제' 정의도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한방원리의 기준 및 한약제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한다.

복지부·한의협 찬성-의협·약사회 반대

◆'현대적 응용.개발' 추가=한의약을 전통적 한의학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 및 기술발전 등을 반영한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회 전문의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3가지 정의를 함축한다.

우선 한방의료기술의 현대화와 기술개발을 의미한다. 전통 침 외에 현대화된 '전기침' 또는 '레이저침'을 사용해 시술하는 것이나 한방의료의 진단.치료.재활기술 등을 현대화하는 것이 해당된다.

한방신약 개발 등 한약관련 기술의 현대화와 기술개발 의미도 담겼다. 전통적인 한방처방을 응용해 만성 간질환의 간 섬유화 진행을 방지하는 한방신약 개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기의 현대화와 기술개발도 포괄한다. 한방원리를 기초로 한 진단기기, 검사기기, 치료기기의 개발을 의미하는데, 경락.경혈의 순환계로 알려진 '봉한계'의 영상화 및 내시경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위해 시대에 맞게 전통방식이 계승 발전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도 찬성의견을 냈다.

한의약육성법의 목적이 업무범위나 규제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등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 법에서 범위를 다르게 정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별도 정의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이용 등을 부추겨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대적'이라는 단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해 법률해석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대의학 및 현대약학과의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아 직능간 분쟁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한의약의 정의를 확대하더라도 이론적 기초와 원리를 전통적 한의학에 두도록 하는 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 또는 한의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수용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약사회·한약사회·전문위원도 반대...한의협은 찬성

◆'한약제제' 정의 신설=복지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방원리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의하기기 모호하고 한약제제의 관리 등을 별도로 정할 경우 약사법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청도 같은 취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도 입장을 같이 했다.

약사회는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의약품관리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한약제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 또한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별도로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사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에 관한 육성.진흥법으로서 일반법.규제법인 약사법과 달리 약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한약제제 범위가 다소 확대되더라도 약사 또는 한약사 직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전문위원은 "약사법에 이미 정의가 규정돼 있어 달리 규정할 경우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안소위에는 한의사협회장과 의사협회-약사회 한의약 관련 담당 정책이사가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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