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적용 시술범위 어디까지?…개원가 "헷갈리네"
- 이혜경
- 2011-07-18 06:4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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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필러 등 약물투여 두고 의료계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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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원가에 따르면 과세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보톡스, 필러 등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4월 '보톡스, 필러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시술이 주름살제거술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약물 투여가 주름살제거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은 현재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빠른 시일내 의료기관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향후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후부터다. 보톡스, 필러 이외 부가세 부과 대상인 5가지 의료영역과 연관있는 각종 미용목적의 시술행위를 두고 과세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 산하 세무대책위원회는 대다수 시술이 부가세 적용 대상인 성형외과, 피부과와 공조를 통해 이미 유권해석이 나온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이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논리를 마련하고, 각종 시술은 제외한 순수 5가지 의료영역에만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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