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급병원의 은밀한 거래 유혹 뿌리친 A도매
- 이상훈
- 2011-07-20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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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리베이트 조사 주요 타깃…거래 안하기를 잘했다"

'우리 병원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고 싶다. 아무래도 저가구매에 유리한 대형도매와 거래를 해야할 것 같아 찾아왔다'는 경기도 소재 모 세미급병원 의약품 구매 담당자의 달콤한 유혹이 바로 그것.
하지만 이 병원 관계자는 A도매를 주 거래 업체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리베이트 선금을 요구했다.
어떻게 보면 지난 6월 쌍벌제 첫 처벌 사례에서 드러난 세미급병원 리베이트와 꼭 닮은 상황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은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전국 30개 병·의원 및 약국에 선급금 등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 한 바 있다.
자칫 A도매업체가 쌍벌제 첫 처벌 도매업체라는 불명예를 쓸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던 셈이다.
A도매업체 사장은 "거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의사와 도매업체 사장을 구속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아찔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가지는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세미급병원 등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리베이트 불감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 투명화라는 대명제 아래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행보가 세미급병원을 비롯 도매업체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은밀한 거래 유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특히나 저가구매를 빌미로 은밀한 거래 제안을 해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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