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비용처리…"이젠 안돼요"
- 영상뉴스팀
- 2011-07-20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실신고확인제 내년 시행…"비용처리 투명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병의원·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매출과 실비용 투명 산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는 병의원-연 매출 7억 5000만원, 약국-30억원 이상입니다.
국세청은 세수의 투명성 확보와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1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도 종소세 신고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의 핵심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실비용 처리를 투명 산정케 유도함으로써 탈세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탈세가 적발되면 세무대리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9조 1항]
구체적 적용 범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용 차량(구급차)외 기타 자가용 리스 차량의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둘째 가공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경조사 비용을 부풀려 신고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비보험 매출 누락으로 전체 매출 분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무조사 범위가 7억 5000만원·30억 이상 매출의 병의원과 약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설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적용사업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20억 매출을 올리는 약국 등에 대한 세무감시를 소홀히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며 점차 그 적용범위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병의원·약국의 종소세 허위신고 연간 탈세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관련기사
-
매출 7억5천 넘는 의원·약국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2011-04-05 11:20:1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3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4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5"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6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7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8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