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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벗어난 과도한 제한…정상 마케팅도 '얼음땡'

  • 가인호
  • 2011-07-20 06:50:10
  • 제약업계 "행사장 커피 금지, 식사는 한달 4번은 황당"

“영업사원의 디테일 활동을 너무 촘촘하게 제한하니 어쩔수 없이 마케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처방댓가를 목적으로 금품이 오가는 것은 명확하게 처벌해야겠지만 식사접대나 판촉물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학회 행사장에서 커피 한잔이나 음료수를 주는것이 불법이라고 판단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규정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제약사들의 #판촉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과 관련한 규정이 엄격해 제약사 마케팅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업사원들이 병의원을 방문해 진행하는 디테일이나, 학회 행사장에서의 식음료 제공,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제공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규정 등이 업계를 어럽게 만들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렇다보니 판촉을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업계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마케팅 규정이 마련돼야 편법 양산을 막을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업사원 디테일 활동 규제로 마케팅 위축

업계는 영업사원들의 디테일 활동이 규제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병원에 방문해 의사를 대상으로 제품 설명을 할 때마다 위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규약에서는 영업사원 등의 디테일 활동과 관련, 제약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는 경우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의 식음료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약사의 회사명,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사 등과 식사를 하고 싶어도 한달에 4번 이상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원이 넘는 판촉물도 당연히 안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사 비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4번까지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판촉물도 1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 규정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디테일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촉물을 제공할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융통성 없이 디테일과 관련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영업활동을 궁극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에서 식음료도 못주면 어떻게 하라고

학회 개최 시 부스를 운영하는 제약사가 일체의 식음료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문제가 많다는 설명이다.

최근 규약 심의위원회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을 의결, 학회 행사 시 부스를 운영하는 제약사에서 일체의 식음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학회 행사장에서 커피 등 음료 제공까지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부스에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 현실적인 규정이 마많아 제약사들이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사회적 의례행위 등도 ‘이현령 비현령’ 고민

제약사들은 이처럼 식사 한끼하는데도 눈치를 보고,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 비용등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은다.

상식이 통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의례행위나,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풍 제공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는 갈팡질팡 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때는 모호한 규정 탓에 제약사 대부분이 선물을 하지 않았다.

제약사 관계자는 “명절선물이나 경조사 비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까지 고심해야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며 "사회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위한 강연료 및 자문료 등도 마찬가지다. 자칫 제약사 마케팅 및 의약인들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조차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와관련 경조사비와 명절선물은 판매촉진 목적이기보다는 오랜 전통과 통상적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연 자문료의 경우도 강연 대가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수되지 않는 경우라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줘서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비현실적인 규약안이 결국 일부 제약사들의 편법을 조장할수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규정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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