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판촉활동 규제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 최봉영
- 2011-07-21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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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 마케팅 제한…자문-강연료 규제도 한국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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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불공정한 마케팅을 막기 위한 것보다 제약사 마케팅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세 차례 개정 끝에 완성된 공정경쟁규약이 불법적 마케팅을 막기보다 제약사의 정상적인 판촉 활동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내 공정경쟁규약이 불법 마케팅을 막는 것을 넘어 학술 정보 전달까지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규약 내용 중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행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등이다.
한국 공정경쟁규약, 학술 정보 전달 무시
국내 규약에서 학술대회 지원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 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품 설명회는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 교통비 및 숙박', '요양 시설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및 1만원 이하 판촉물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국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약사들은 학술대회에서 음료까지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정상적인 판촉 활동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됐다.
세계제약협회연맹 등 학술 마케팅에는 관대
한국에서 영업하는 제약사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한국만 유독 공정경쟁규약에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 등 불법 판촉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나라에서조차 학술 마케팅에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정경쟁규약의 학술대회 지원 규정은 '참여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경비, 숙박비, 그 밖에 개인적 지출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제약사는 참석자 전원에게 적절한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EU제약협회와 세계제약협회연맹에서도 '학술대회, 심포지엄,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출장, 식사, 숙박, 순수 등록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은 행사에 부수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와는 달리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또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외 제품 설명회 역시 EU제약협회와 세계제약협회연맹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학술행사는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학술대회를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강연료 제한,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특히, 자문·강의료를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삭제되기 전까지 자문료는 1일 100만원, 1시간까지 50만원 지급이 가능했으며, 자문료는 연간 300만원, 1회 50만원 이하의 지급이 허용됐으나, 이제는 규정이 애매모호해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모든 나라에서 자문·강의료 지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지급 규정에 따르면 횟수나 금액에는 특별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쌍벌제 시행 이후 개별 의사 디테일보다 학술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제약사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영업 사원들의 의사 디테일을 매 건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 등 한국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산업의 투명한 마케팅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막기 위함이지, 마케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 개별 마케팅에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학술 마케팅까지 막고 있다"며 "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에는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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