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약 131품목, 리베이트 연동 첫 약가인하
- 김정주
- 2011-05-19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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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결정, 20% 인하 43품목 달해…이르면 8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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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로 최대 인하 폭 20%에 포함된 품목만 43품목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열고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와 연루된 7개 제약사 총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
먼저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6개사는 D사, Y사, K사, I사, H사, 또다른 H사로 품목별 리베이트가 아닌 자사제품 처방 권유에 해당하며 전체 인하 폭은 최소 0.6%에서 최대 20%에 달한다.
이 가운데 D사, Y사, K사의 37개 품목은 인하 최대치인 20%로 결정났으며 나머지는 0.6%에서 20% 미만으로 확인됐다.
급평위 관계자는 "이들 6개 업체는 특정 품목별 리베이트가 아닌 자사제품 처방 권유를 했다는 특징이 있었다"면서 "기간 내 부당비율로 산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리베이트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C사의 경우 총 16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20%, 나머지 10개 품목이 6~20%의 약가인하 철퇴를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C사의 경우 제품을 특정지어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돼 제품별 처방치와 부당비율을 나눠 산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하조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로 '유통질서 문란에 관한 약제산정기준'의 단서조항인 분모결정기준 등 산식 적용을 배제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급평위 관계자는 "약가인하 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서기전이 있었지만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범죄 사실을 시인할 만큼 죄가 극명하게 드러난 데다가 당국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따른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은 업체 열람과 의견 제출 기한을 포함, 120일 이내 검토기한을 거쳐 급평위에 최종 상정된 후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 고시를 거쳐 8월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체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지더라도 범죄 사실이 극명하고 죄를 시인한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소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급평위 관계자는 "실제로 철원 공보의 사건의 경우 의사가 죄를 시인했으며 C사 또한 이를 인정한 만큼 검토기한 내 업체가 소명한다 할 지라도 수용은 불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급평위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수액제 47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15% 선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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