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아 유족, 병원 고발…세브란스 "의료사고 아니다"
- 이혜경
- 2011-07-05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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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수술 안전성·유효성 '도마위'…환자단체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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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지난 5월 고인의 장례식 당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준지 한달 반만에 일어난 일이다.
박 씨의 조카 며느리인 김아라 씨는 유족 대표로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들고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한국신장암환우회(대표 백진영),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대표 이양규)가 힘을 보탰다.
고발장은 세브란스병원장 및 의료진 5명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죄명은 ▲과대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등 3가지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이미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수령하고 치료비 2200만원을 공제 받았기 때문에 민법상 합의는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금으로 전달된 8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측의 과실이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수 있어, 형사 고발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합의 당시 유족은 과실을 따질 경황도 없었다"며 "고발장을 통해 합의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 수술 안전성·유효성 '도마위'
이미 합의를 한 유족이 뜻을 돌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의 장·단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박 씨가 수술을 받고 사망했다는데 있다.
김아라 씨는 "세브란스병원이 처음부터 로봇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았다"면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집도의가 부작용은 설명하지 않은채 '믿고 수술하자', '제 뜻대로 따라와 달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가 수술의 안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술을 선택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다빈치 로봇 수술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지난달 1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지적된바 있다.
현재까지 근거로는 장기생존률, 재발률, 심각한 부작용 등과 같은 주요 지표에서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게 보의연의 연구 결과이다.
또한 로봇수술 집도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환자에게 다빈치 수술을 권하는 주요 결정인자'로 질환의 특성 보다 수술비용과 관련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선호도가 1, 2위로 조사되면서 로봇 수술의 한계를 보여줬다.
주관식으로 진행된 설문에서는 로봇 수술에 대한 문제점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미 박 씨의 사건을 예견이라도 한 듯 설문에 응한 답변도 찾을 수 있었다.
'다빈치 수술 수행과 관련해 관련 단체 및 기관에게 바라는 사항'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 "환자에게 기존 수술법과 비교한 동의를 얻을 때 충분한 고지를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또한 응답자 가운데 4%는 로봇 수술이 기존 수술에 비해 큰 이점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보의연은 "의료진들은 수술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술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로봇 수술과 비교수술법 모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결론을 내렸다.

세브란스병원은 우선 고발장에 접수된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환자 측 변호사인 이인재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는 사망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한편 비뇨기과에서는 신우암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표기했다면서 비뇨기과가 허위로 사망사실을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유족들이 외과 쪽 사망진단서 외 보험금 청구를 위해 신우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비뇨기과 사망진단서를 요구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립암센터 이후 세브란스병원 진료과정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을 권유 받은 것에 대해 해명도 이어갔다.
병원 측은 "올해 1월 요관경 검사를 통해 신우 중부와 하부에 종양이 발견되는 등 예상과 달리 암이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진은 수술을 빨리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으나 환자는 스케줄 때문에 당장 수술이 어렵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4월 초가 돼서야 박 씨가 로봇 수술을 선택, 요청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최초 진단과는 달리 빨리 자라는 암이고 악성도가 높게 판단됐다"며 "방광에 파급된 암은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직후에 수술이 어려웠던 상황, 추후 항암치료 등에 관한 사항도 수술실에서 환자 측에 설명했다는게 병원의 주장이다.
2차 수술 관련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및 판정, 수술 결정, 수술 준비, 보호자 설명 및 동의의 절차를 거친 후 긴급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중환자실 기관 삽관 이탈 관련 박 씨의 경우 즉시 조치를 취했고 재삽관을 시도, 산소공급을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서 마스크를 통한 고단위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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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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